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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요 지
자막기가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자 산업(주)에서는 가요반주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금번 가요반주기에 사용되는 자막기 (단순 자막기)를 생산 공급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막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유. 무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