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Kose foundation quick pack(no220. no400. no410)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질의 물품인 『Kose foundation quick pack(no220. no400. no410)』은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질의 내용과 같이 “kose foundation quick pack(no220. no400. no410”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과세물품이다.
(이유) : 자외선 흡수제를 함유한 화장품으로 썬탠에 해당되는 과세 물품이다.
<을설> 비과세 물품이다.
(이유) : 파운데이션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