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제수 등으로 제조한 로션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귀 질의 물품인 Vital Care Professional Extra Body Styling Gel 및 Vital Care Professional Super Hold Styling Gel은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Vital Care Professional Extra Body Styling Gel』및 『Vital Care Professional Super Hold Styling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명 ① Vital Care Professional Extra Body Styling Gel ② Vital Care Professional Super Hold Styling Gel 나. 상품의 설명(제시자료에 의하면) ① 성분. 규격 ○ 정제수, 프로필렌 글리콜, 피뷔피/포리콰러니움Ⅱ, 솔비롤, 글리세린 등 (차목자료 참조)으로 된 점도가 있는 겔타입의 액상을 450g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 ○ 정제수, 피뷔피/포리콰터트니움 Ⅱ, 프로필렌 글리콜 등 (관련자료 참조)으로 된 점도가 있는 겔타입의 액상을 450g 플라스틱용기에 포장 한 것 ② 용도 : 모발의 세팅효과를 주며, 수분 및 지방을 공급하여 유지하고 윤기를 줌(관련자료 참조) 다. 질의사항 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세트로션 등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특별소비세 과세품목 이라면 해당품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류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