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인지세 면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31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농지확대개발 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인지세면제 대상이므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위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한 인지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동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농지확대개발 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인지세면제 대상이므로 귀문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위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한 인지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 공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9조 에 의해 설립되어 농지개량사업, 농업기계화 사업 및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농지개량조합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농지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조사 설계 및 공사감독업무 등을 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81조 7항,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또는 고유수면 매립법에 시행되는 농지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81조 11항에 의하여 인지세를 면제 받고 있는 바, 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에서 주관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사업(농촌소득원도로)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을 폐 공사에서 수탁 시행할 경우 동 사업에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당 공사 간에)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인지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라.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사업 시행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호 : 농림수산 개발 27221-1265(1987.06.29) - 사업비 집행 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 제26조 및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규정 제20조에 의거 각도지사에게 위임하며 -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있어, ㆍ 사업시행 주는 사업규모, 사업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을 자체 시행하거나 ○○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ㆍ ○○공사는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 설계 지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각 전문분야 직원으로 구성하는 반을 편성하여 시행 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조사 설계를 착수한다. ㆍ 측량설계, 공사감독비 지급 율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