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사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코자 하는 제빙기는 당사 중앙연구소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을 목적으롤 과학기술처로 부터 관세경감물품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기는 통관 후 중앙연구소에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어 타 용도 내지 중양연구소를 제외한 타 장소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빙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포함되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품목이 틀림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당사 중앙연구소와 같은 장소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또한 타 장소에서 쓸수 없도록 관할 세관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엔 "가정형의 것"과는 무관하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