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의 위임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4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전자유기 산업협회에 이를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전자유기산업협회』에 이를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오락기구 제조판매업자들의 “전자산업협회”라는 임의 단체 명의로 별첨과 같이 국세청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조사권과 당속권한을 위임 받았다 하여 나. 시. 군. 구청장의 허가업소인 전자유기장업소에 기구 조시 및 탈세조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 관청동에 서안을 송부하여, 업계에 소라노가 본 협회에 많은 문의가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 의뢰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소관리 체제에 혼란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