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허가번호 제241호 1989.09.04)사항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오렌지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기호음료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이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허가번호 제241호 1989.09.04)사항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오렌지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기호음료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신제품 개발계획에 따라 오렌지과즙, 벌꿀, 백당, 폴리덱스트로스 등을 주원료로 하는 희석 과즙음료인 제품을 “○○○○”으로 명명하여 제조, 시판 예정입니다.
나. 상기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을 첨부하여 질의하니 과세물품에 해당된다면 몇종 몇호를 적용시켜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