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회신] 스피카시스템은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참조: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 붙임 : ※ 재조법1265.3-321, 1984.03.15 상세내용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스피카시스템은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참조: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 붙임 : ※ 재조법1265.3-321, 1984.03.15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