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반출하는 물품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포크레인용 카쿨러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하가 제조 반출하는 ○○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따라서 문의하신 포크레인용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의"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회사는 특소세 해당제품(공기조절기)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 ○○중공업에 EXCAVATOR(일명포크레인) 냉방냉풍기(일명쿨러)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음. 현재는 특별소비세를 아래의 갑설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여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당사의 제품 현황 | ○ 버스용 냉방냉풍기(일명:쿨러) |
| | ○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일명쿨러) |
| | ○ 봉고용 냉방냉풍기(일명쿨러) |
| | ○ 중장비용(EXCAVATOR) 냉방냉풍기(일명포크레인) |
| | ○ 트럭용 냉방냉풍기(일명쿨러) |
| | ○ 선박용 냉방냉풍기(일명쿨러) |
| | ○ 도용 냉방냉풍기(일명쿨러) |
| ○ 구 조 | ○ 원리는 같은 형태임. |
| | ○ 형태.중량.전압 각기 다름 예)승용자동차용-12V 압축기사용(9인승 미만) 승합자동차-12V-24V 압축기사용(9인승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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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의 제품은 압축기.응축기.증발기.기타부품으로 분류되며 냉장고나 T.V와 같이 완제품(ASSY)으로 전혀 조립할 수 없고 자동차 및 중장비의 각 부분에 결합되어 자동차 엔진에 의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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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EXCAVATOR(일명포크레인) 냉방냉풍기(일명쿨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2종 제1호 (가)항에 열거된 버스용. 선박용. 철도객차용. 지하 철전동차용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 기타의 것으로 냉동능력이 5t 이상의 것, 중앙식의 것 이외의 공기조절기는 세법상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특별소비세에 해당되어 과세됨.
(을설)
- 자동차 및 중장비의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는 완제품으로 조립되지 않고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기타 부속이 한 포장 BOX에 포장되어 반출되고 자동차나 중장비 각 부분에 결합되어 자동차 엔진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으므로 EXCAVATOR(일명포크레인) 냉방냉풍기(일명쿨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2종 제1호 (나)항에 해당되어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질의]
가. 당사 생산제품의 과세물품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제2종 제1호 (가)항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나)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EXCAVATOR(일명포크레인) 냉방냉풍기(일명쿨러)를 갑설과 같이 과세하여야 할지, 아니면 을설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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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