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건조기가 물세척된 식기 등을 전열로 건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 군소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바, 본인이 신제품으로 개발하여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아래와 같은 특성 용도 및 구조를 갖는 "전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물품명전기건조기
나. 특성 및 용도
정격소비전력이 100w-200w 이하의 전기제품으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다방. 식당. 주점. 약국 및 가정 등에서 물세척한 커피잔. 물컵. 식기. 술잔 등을 전기열로 건조시키는 기기로 사용하도록 전기용품형식 승인된 물품임
다. 구조 및 형태
원통형의 통으로 한면에 문이 달려 있으며 내부 하단에는 발열장치가 있고 그위에 건조대가 있으며 동 건조대는 회전식으로 되어 있어 건조물을 넣고 꺼내기가 편리하도록 설계된 물품임.
라. 본인이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건조기는 용도. 구조. 형식 승인내용 등이 유명 가전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기건조기와 같은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것임을 참고하시어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