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1호(개정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성능검사용 VC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가. 질의대상제품
(1) 제품명 :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VIDEO CASSETTE RECORDER)
(2) 용도 : 완제품 VCR에 일부부품 및 틀(HOUSING)을 제거하여 VCR의 각 생산 조립라인에 설치, 과세물품(VCR)의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 및 반제품의 성능검사를 위한 작업용 SET로 사용.
나. 질의
제품수불부상에 계상된 VCR을 제조과정상의 품질·성능검사를 위하여 동일 제조장내의 제조 LINE으로 출고시킬 경우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로 보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