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악세사리를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 형태에 관계없이 악세사리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비과세 물품인 악세사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동 악세사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1호의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VTR CAMERA 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질의품목 : VTR CAMERA
나. 반출방식 : 동일 제조장에서 VTR CAMERA본체와 ACCESSARY는 별개의 포장단위로 반출처리하고 있음.
다. 제품구성 및 기능
| 포장단위별 | 기능 |
| VTR CAMERA 본체 (GVM-70AF) | VTR CAMERA BODY로서 각종 ACCESSARY와 조합하여 찰영, 녹화, 재생등의 기능을 함. |
| ACCESSARY (ACC-70AF) | VTR CAMERA의 기능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품임. |
| ① AC ADAPTOR:실내전원이용 및 바테리 팩의 충전시에 사용됨. |
| ② 바테리팩:별도의 전원공급없이 VTR CAMERA를 사용 할 수있게 함. (해당제품모델에 대해서만 사용기능토록 제작되었으며 내구성 소모품임) |
| ③DC 잭:실내전원이용시에 AC ADAPTOR와 본체사이에서 직류변환용으로 사용 |
| ④RF UNIT:A/V단자가 있는 TV의 녹화시나 재생시 사용되는 CODE(모든 TV에 공통) |
| ⑤카메라 리모콘:CAMERA의 작동을 ON,OFF할 수 있는 유선 REMOTE CONTROL |
| ⑥PHONE CORD:A/V단자가 있는 TV의 녹화시에 사용 |
| ⑦콘버터:TV방송 수신시 사용하는 IMPEDANCE CONVERTER(75Ω~300Ω) |
| ⑧DC CORD:AC ADAPTOR와 DC 팩을 연결 |
| ⑨동축케이블:RF UNIT와 TV를 연결 |
| 기타 ACCESSARY | 가방,삼각대,바테리 팩및 자동차 바테리연결코드등으로 별도의 MODEL명이 부여되어 있고, 개별포장되어 있음. |
[질의사항]
상기 제품구성상의 악세사리품목이 VTR CAMERA본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VTR CAMERA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악세사리는 포장단위별로 구분하여 반출함에 관계없이 VTR CAMERA 본체의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설.
(을설)
- VTR CAMERA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악세사리일지라도 악세사리 구성 기계품목이 비과세물품에 해당되므로 별개의 포장단위로 구분하여 분리반출할 경우 과세표준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