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회사로 부터 원두 커피를 공급받아 다시 공급하는 도매점으로 특별소비세 납세 필증이 첨부된 포장을 소량으로 재포장하는 경우 납세 필증을 다시첨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제조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