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8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회사로써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의류건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건조기의 용량은 6.2kg입니다. 저희 ○○전자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제품의 특별소비세에 관한 것입니다. 당사가 국세청에 1차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이 제품은 특별소비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담은 했습니다. 재차 서면으로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