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 중 자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스피커 제조업체로서, 최근 국내 가전사에 천연색텔레비전용 스피커를 납품하게되어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나 조속히 회신을 바랍니다.
가. 텔레비전 내부에 부착되는 스피커로서 스피커 유니트에 고정용 사출물이 함께 조립된 것으로서 이는 텔레비전의 부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첨부사진1,2)
나. 텔레비전 위에 부착하는 스피커로서 본체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이것도 고정용 사출물과 덮개가 함께 조립된 것이며 이 또한 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의 부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첨부사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