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116, 1992.10.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전 세계 박람회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75조 제5호 및 제8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 물품은 특별소비세면제와 관세의 경감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나. 이에 동 시행령 제58조의 2조 “대통령이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라 함은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자와 전시시설제작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자라 명기되어진바, 도급계약을 체결한자로 부터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