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8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매실왕』및『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귀 회사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1992년 10월 05일 허가 제14호와 제15호 인 매실영지-디 와 매실왕을 첨부 성분배합 비율과 같이 제조 판매코자 하오나 특별소비세해당 유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제품을 생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