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문서임
전 문
[회신]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귀의와 같이 귀문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해당문서)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4-18-2…1 【상호신용계금증서의 의의】
○ 기본통칙 4-18-3…1 【상호신용부금 또는 계금증서의 범위】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