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송계약서가 인지세법상의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2
건설회사와 운송회사간에 체결한 철근수송계약서는 지체상금 등 운송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1. 귀하와 운송화사 간 체결한 철근 수송 계약서는 지체상금 등 운송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지세법 제4조 제21호에 정한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2. 다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위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노무 계약이 독립하여 작성된 것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피.씨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인지세법상의 인지첨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철근류 수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시 계약서상에 예계량 증감, 지체상금, 변상금, 하도급 금지, 분쟁사항등을 명기하여 별첨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바, 이 경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 이거나 또는 운송에 관한 증서로서 비과세 문서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부. 나. 피.씨부재의 상하차를 위하여 단종면허(비계공사업)를 소지한 업체와 상하차 노무 계약을 체결, 계약서상에 하도급 금지, 배상조항, 산재처리 계약해지 사항등을 명기하는 바, 이 경우에도 상기“가”항과 같이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아니면 운송에 관한 증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제2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