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삼영지캡슐, 진생, 인삼편과, 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9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인삼편와 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물품중 (○○인삼영지캡슐)와 (○○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인삼편)와 (○○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과실밀”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간세 1265.1-2520 (1979.07.31)호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붙임 ※ 간세1265.12520, 1979.07.31 호 사본 1통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15 자로 첨부 같이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문 “2”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회신이 되어 있어 여태까지 별첨 -5 허가품목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관련회사원들 사이에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도 별첨 -5 허가품목은 내용물의 성분상 (예: 인삼엑기스, 로얄제리등을 포함) 3종 5호 가목에 해당되는 사실상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해당된다고 하는바. 이제 대한 특소세 해당여부. ○ 3종 4호중 “과실밀”은 무엇인지 여부 첨부 : 1. 국세청 질의회신문 사본1부 2. 식품(첨가물)제조품허가증사본 4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