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펄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7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푸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퓨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천연과실음료 원료인 감귤을 수매하여 외피를 제거하고 착즙하여 이를 장기저장 등을 위해 농축·냉동함으로써 오렌지음료의 원료(반제품)로 가공되어 갑공장으로부터 미납세반출하고, 을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렌지음료의 원료를 착즙하면서 부산물, 즉 내피 및 과립의 펄프성분(착즙찌꺼기)이 분리되는데 이를 따로 가열하면 소위 푸우레(PUREE)로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본 푸우레(펄프)를 일부 투입함으로써 천연과실음료의 원료구성을 효율화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푸우레(펄프)가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지 통상 쥬스원료에 요구되는 푸우레는 PULP 65% 이상, 산도 0.9±0.1, BRIX(MIN) 9%, 수분 85%(MAX)로 되어 있습니다. (갑설) 과세물품이 아니다. (이유) 음료란 직접 음용할 수 있는데 반해 본 푸우레(펄프)는 음료성분이 제거된 잔여물이며 음료의 보조원료로서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푸우레 자체의 희석은 음료의 상품적 가치가 없음) 과세물품이 아니다. (을설) 과세물품이다. (이유) 푸우레(펄프)는 감귤에서 음료부문을 제거했다 하나 일부 쥬스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세물품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