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LASER VIDEO FILING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1.25
요 지
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은 TV카메라 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 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은 TV카메라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 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수입한 LV-210 LASER VIDEO FILING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