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과즙이 함유된 합성음료의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5
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