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