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 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일본의 NAKAMICHI 사로부터 CASSETTE DECK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또는 비적용 품목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