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숙지황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5
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물품인 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생지황을 경작하여 이를 가마솥에 쪄서 숙지황을 만들어 한약의 건재약방과 의약품 제조회사에 판매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오래 전부터 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관할 세무서는 최근 숙지황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3종 6호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품목이라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소급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숙지황은 다른 강장품과는 달리 이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약 또는 다른 의약품의 원료에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