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물품을 수입코저 하온데, 특소세에 관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품명 : SONY MICRO CASSETTE RECORDER/JAPAN
2) 모델 : M-507V
3) 제원 :
(1) 전원 : 밧데리 1.5V×2
(2) 스피커 : MONO
(3) 기능 : V.O.R.(VOICE OPERATED RECORDING)
- 말을 할때만 녹음이 되는 기능 -
(4) 크기 : 12㎝×5.7㎝×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