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6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물품을 수입코저 하온데, 특소세에 관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품명 : SONY MICRO CASSETTE RECORDER/JAPAN 2) 모델 : M-507V 3) 제원 : (1) 전원 : 밧데리 1.5V×2 (2) 스피커 : MONO (3) 기능 : V.O.R.(VOICE OPERATED RECORDING) - 말을 할때만 녹음이 되는 기능 - (4) 크기 : 12㎝×5.7㎝×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