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업무에 참고코자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항13호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콜라, 사이다 등 식음료의 경우 동법 제18조에 의한 조건부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