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2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너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사우나 히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네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모델의 제품을 수입할 예정으로, 동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를 질의함. 다 음 | 품명 | Sauna Heater(싸우나 히터) | Steam Bath Generator | | 모 델 | ① E12-3 ② E17-3 | 3R 120 | | 용 도 | 대중 사우나용 호텔 사우나용 | 대중 사우나용 호텔 사우나용 | | 사용전력 | 208 Voltage 3 phase(상) 11.3KW(①E12-3) 17.1KW(②17-3) | 208 Voltage 3 phase(상) 11.3KW | | 원산지 | 미 국 | 미 국 | * 현재 한전 전기사업법상 3phase(상) 208Voltage 전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업용전기 설치없이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한전측과 별도의 전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 호텔이나 대중목욕탕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