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가. 귀사에서 작성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관중인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되어야 함.
나. 위 감면조항은 동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 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매년도 용역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과 관련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관련조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14항(1986.12.26 신설)
[질의1]
- 상기 관련조항에 의거 쌍방 간의 보관계약서에 인지첨용이 면제되는지,
- 또는 당사에서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서 보관중인 계약서에만 인지첨용이 되는지
[질의2]
- 상기 조항 신설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적용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4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