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과 같이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