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과 같이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