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문서 또는 물체 등을 확대 투영하는 사무기기인 실물투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실물 투영기 (모델 XC-100p)는 문서 또는 물체 등을 확대 투영하는 시각 사무기기의 일종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실물투영기 (모델 xC-100p)는 문서 또는 물체등을 확대 투영하는 시각 사무기기의 일종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실물 투영기 (XC-100P) 가 첨부 3의 조항에 따른 특별 소비세 대상 품목이 맞는지의 여부 나. 상기 실물 투영기 (XC-100P)가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일 경우 동 제품보다 월등히 판매가격이 고가이며 주 기능이 아닌 단순 기능 하나가 추가 되었고 카메라가 밑에 내장되었다는 차이점으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첨부4의 경우와 같이 단순 비과세 물품의 기능이 첨부 되어도 과세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예규와 같이 어떤것이 맞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