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2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함.
[회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명 : 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나. 용도 : 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다. 사용방법 : 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 장소로 투입시킴. ○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1-2-2) 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류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