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이때의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위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는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있는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의 경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1권의 장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개의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의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3년의 과세문서에 해당 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였다면 동기간 내에 계약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의류 제조 수출업체로서 봉제 등을 외주하청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인지세법
기본통칙 1-4-6...1(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에 의거 인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되는지 여부와
나. 도급(수출품 임가공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이상 계속 거래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3항
에 의거 매년마다 기본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와
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 한 경우(“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에 한 번의 인지 첨부 150,000원(도급 액 1억 원 초과)으로 3년간 계속 유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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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