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사수주를 위해 발급한 위임장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2
위임사항이 단순한 공사현장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공사의 입찰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상 위임장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이 위임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위임사항이 단순한 공사현장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공사의 입찰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7호(위임장)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 나. 시설공사가 입찰 유의서(재무부 회계예규) 제3조 제2항 및 제5조 3항 폐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구 내용과 같이 발급 받은 위임장에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위임장내용 (1) ○○공사현장설명 청취에 있어서 본사사원 ○○○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함. (재무부 회계 예규 제3조 2항) (2) ○○공사 입찰에 있어서 본사사원 ○○○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함. (재무부 회계예규 제5조 3항) (3) ○○공사 등록에 있어서 본사사원 ○○○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