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분 및 물엿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 면세품목에 대한 세법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당사에서는 수산을 사용, 가수분해하여 생산한 효소당화 물엿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효소당화 물엿 중 맥아이온 물엿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맥아물엿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며, 제조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전분 옥수수로부터 정제된 전분 유액
2) 액 화 전분유액을 PH 조절한 후 액화효소(Termamyl 120L)를 넣어 120℃ 이하에서 액화시킨다.
3) 당 화 액화된 전분유액에 당화효소(맥아당화 효소 Bioferm 100,000P 또는 Fungamyl 800L 사용)를 넣어 약 1~2일간 당화한다.
4) 여 과 당화된 유액 중에 함유된 박·찌꺼기 등은 규조토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5) 탈색탈취 활성탄을 이용하여 당액을 탈색 탈취시킨다.
6) 이온정제 이온교환 수지탑을 통과시켜 당액을 정제한다.
7) 농 축 여과된 당액을 진공농축기로 농축하여 고형분 75% 이상인 물엿으로 한다.
2. 당사에서는 전분을 원재료로 액화효소를 사용하여 DE 15%까지 가수분해하는 제품을 생산판매코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생산판매코자 하는 제품이 말토덱스트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면세물품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며 제조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방법
가. 전분유액에 액화효소(Termamyl 120L)를 투입하고 고온에서 가온 가압하여 90~100℃에서 계속 반응하여 DE 15% 전후로 분해한다.
나. 분해된 발토덱스트린을 진공여과기로 여과하여 찌꺼기를 제거한다.
다. 여과가 완료된 말토덱스트린을 활성탄으로 탈색 탈취한 후 이온교환 수지탑으로 통액시켜 정제한다.
라. 정제가 완료된 말토덱스트린을 진공농축기로서 고형분이 60% 이상되게 농축한다.
2) 특 징 물엿과 다른 점은 당화공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제조공정도
(전분유액) → (액화) → 여과 → (탈색탈취) → (이온정제) →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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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효소
4) 용도 분말 말토덱스트린·식품중량제 등 음식료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