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특별소비세법 제1조 2종 1호(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제 품 명 : 전기온풍기(EHD-141,EHD-142)
형식승인번호: 전 13-8-3430(1991.07.25)
제 조 회 사:○○전자(주)(○○매직 OEM방식)
3)본건 관할세무서로부터 온풍기능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전항에 대한 과세대상 품목이 된다고 함.
4)그러나 본제품의 주기능은 전기히터이며(복사히터기능 800W) 본제품은 복사스팀의 다양한 선택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써 소비자의 사용선택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정격소비전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 주기능 | 복사히터 | 800w | *개별적인 선택 또는 종합적으로 작동가능한 구조임. |
| 보조기능 | 온풍히터 | 500w |
| 보조기능 | 스팀히터 | 50w |
| 보조기능 | 모 터 | 1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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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비전력 | 136w |
5)또한 온풍기능이 전용이 아닌 선택기능으로 복사히터에 의한 반사식, 스팀히터에 의한 스팀식,의 다용도 겸용제품으로 설계된 스토브형 전기히터입니다.
6)본 제품의 전기용품 형식승인시 명칭부여(전기온풍기)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