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0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강장품우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강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전체 성분 중 화분추출물이 150mg, 로얄제리가 20mg, 기타 식물성기름 및 비타민 등이 270mg 정도 함유되어 있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