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전기전열 이용기구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용 주방기구를 수입함에 있어 대형 콘베이어타입의 자동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각 세관에 따라 견해가 상위하여 콘베이어타입 자동식기세척기 모델 HOBART FT-818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별첨 : 1. 식기세척기의 용량/규격
2. 당사의 의견.
3. 관련 CATALOGUE.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