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삼분말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6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관련 법조문】 ㆍ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품목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제품명 : 인삼분말캡슐 나. 제조품목허가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다. 허가자 : 보건사회부장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