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관련 법조문】 ㆍ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품목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제품명 : 인삼분말캡슐
나. 제조품목허가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다. 허가자 : 보건사회부장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