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다만, 포괄승계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같이 청량음료업체를 합병 또는 포괄양수도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승인된 용기를 자산속에 포함하여 승계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