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중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당해 선박의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대 오물제거콘베아, 오물수집함 물펌프 등을 갖추고 한강수면에 떠있는 오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선으로서 특수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에 규정한 모타보트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기계 공업사)는 전직원(사무직, 생산직 포함) 10여명 내외로 간신히 식생활 정도를 해결하는 한 가족과 같은 영세공업사로서 각종F.R.P.제품 및 F.R.P.(강화플라스틱)소형선박을 제조와 수리를 하였으나 1986아시안게임과 1988올림픽을 전후하여 대기업의 대거 출범으로 폐사는 수년전부터 선박류 제조를 사실상 중단하고 폐선의 수리 및 보수에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나. 1988년 08월경 서울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서울내_에서 1988올림칙 참석을 위한 외국손님 맞이겸, 한강물을 맑에하기 위하여 한강에 떠있는 각종 오물(공병, 깡통, 쓰레기등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물제거 및 오물 운반선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 건조목적 및 개요
(1) 건조목적 : 한감의 수상 부유물을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한강을 유지하고자 하며, 특히 수심이 40cm미만인 지천 하류 및 호안 부근의 부유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하고자 함.
(2) 건조개요
○ 용도 : 부유물 수거 및 홍수후 고수부지 퇴적토자세거 및 호안 물세척
○ 총통수 : 3톤급 (장8M. 폭3M, 심0.75M, 흘수0.3M) FRP재질
○ 기관 : 석유용 선외기50마력 1대(전기시동, 전기식 상하조절, 자가충전, 원격조종)
○ 부유물 수거장치
- 콘베아 벨트 : 길이2.5M, 폭 1.2M, 용략3T/시간, 동력8마력 (석유용) 감속체인구동, 상하 조종 지지대 및 회전식 기계장치
- 수입합 : 길이 2.20M, 폭1.60M, 높이0.6M
○ 물펌프 : 용량 9t/시간, 양정60M, 각도조종 모니터, 소방호스2조, 동력8마력 연결장치, 양정60M, 각도조종 모니터, 소방호스2조, 동력8마력 연결장치, 경량 바퀴 부착 2조
○ 비품 : 필요 품목 일체
※ 특이사항 : 콘베아 벨트는 회전이 용이되도록 각부에 베아링을 설치, 벨트 텐숀 조정 장치
다. 건설부 산하 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의 윗마을이나 댐 주변의 농장과 기타의 장소에서 떠내려오는 각종 오물(퇴비, 나뭇가지, 단풍잎 썩은것 기타등등)이 댐안에 산재한 것을 걸러내기 위한 오물제거 및 운반선을 건조한 바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