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거래명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9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대금을 청구 또는 영수함에 있어 그 거래내용을 소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나, 기본계약서에 대한 유일한 보완문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인지세법기본통칙 2-5-4...3에 의거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대금을 청구 또는 영수함에 있어 그 거래내용을 소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나, 기본계약서에 대한 유일한 보완문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의 경우 거래발생시 거래명세서를 4부 작성하여 거래처 및 필요부서에 1부씩 배부하고 1부를 인수증으로 사용, 대리점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 관련 부서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증으로 사용하는 거래명세표에 품목·규격·수량·금액 등을 기재하여 확인서명을 받는 경우에 대해 질의함(단,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명세서를 월 합계하여 월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갑설) 1979.03.27 예규(소비 1235-825)에 의거 세금계산서의 부수적인 서류일지라도 품목·수량·금액을 모두 기재하고 상대방의 인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을설) 인지세법기본통칙 4-5-6…1과 2-5-4…3에 의거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대금을 청구 또는 영수함에 있어 그 거래내역을 소명하는 문서에 불과하며 인수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2-5-4...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