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중음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1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특별소비세법 시행령 ㅤ별표1 제2종 제8호)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국민의 공공 복리증진 목적이 아닌 불법어로와 산림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군은 1975년도 ○○댐의 준공으로 인하여 영세수몰민 2,208세대(10,588명)가 거주하고 있어 이들 수몰민의 교통수단으로 관공선(도선) 6척을 운항하고 있으며, 수목민의 내수면 어업 및 자가농선 기타 유도선 등 소형선박이 83척이 있어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바, 이들 선박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본 군이 경영하는 관공선의 고장시 대체 사용·불법어업 단속·선박사고 예방·호수 내 자연보호·산불예방 및 각종 사고시 인명구조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1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행정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군에서 건조할 행정지도선은 7톤급 FRP로 선박용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소비세가 취득가격이 60/100이라는 고액이 과세된다 하므로 선박건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한 과세물품 중 어선·화물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은 비과세로 되어 있으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도선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용목적에 비추어 비과세대상으로 처리될 수 없는지 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5호의 조건부 면세대상 규정에 의하면 보트·요트와 관련 제품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 설상 스키용품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 군의 소견으로서는 경찰용은 치안행정을 위한 것이고 행정지도선 역시 국민복리행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별사법 경찰관리인 수산·산림경찰관 등이 승선, 불법어로와 산림단속을 실시하는 관계상 경찰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8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