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젼 화면확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1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이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은 별첨 소비1265.3-9(1983.01.05)호 회신 내용을 가름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1265.3-9, 1983.01.0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현재 첨부와 같은 텔레비젼 화면확대기를 개발 특허 출원중에 있는 영세 발명인입니다. 그러나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13항에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개발제품이 동 품목에 해당되는지 이 비교표와 같이 현행법상이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TV 영상을 수신하고 또 브라운관에 재현하여 이를 스크린에 영상을 결상하는 스크린TV임에 비해 본인 제품은 단순히 일반 TV화면을 평범한 스크린에 확대하는 확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동 제품은 스크린 TV와는 전혀 별개로 분류되는 경우를 보아 이를 특별소비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과 본인 개발제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