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냉장고를 수출선적 후 6개월 내에 국내로 반송되었을 경우 무조건면세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3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라면 동 물품이 재수입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있는 “P"사는 유럽의 E.C. 국가에 냉장고를 2,000대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품은 선적후 수입상대국의 국내사정등으로 인하여 수출선적후 6개월내에 국내로 반송(재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냉장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특소세법 제19조 제14호나 제19조 제15호를 적용하여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