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부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시 작성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귀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부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시 작성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전기통신공사법(법률 제3385호 1981.03.14)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 공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에 의거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토록 규정되고 있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서류의 범위 : 체신부장관의 유권해석(별첨 사본1부)에 의하면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의 범위는 전화기, 전신기, 교환기 및 그 부품, 전신전화회선과 전신전화용 기구, 공구 등 공중통신에만 쓰이는 물건으로서 현재 사용하는 물건은 물론 현재 사용 중에 있지 않더라고, 공중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공사가 관리하는 물건은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현재 공중통신에 전용하고 있는 상기 물건의 유지 보수 시 작성되는 소비대차, 도급 및 동산의 양도 등에 관한 서류는 물론 우리공사가 공중통신에 전용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통신전용 물건인 각종 기계장치와 통신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전신전화교환기의 설치 및 전신 전화회선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 체신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의 범위는 그 물건자체는 전기통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쓰이는 공용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전보배달용 자전거, 전화건설보전용차량, 전신 전화국사 등으로 현재 공중통신의 이용에 쓰이고 있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현재 공중통신의 이용에 쓰이고 있는 전신전화국사, 차량과 운반구 및 자전거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소모품의 구입 및 유지 보수 시 작성하는 소비대차, 도급, 동산의 양도 등에 관한 서류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