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문서가 실질내용으로 보아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여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어느 명칭의 문서가 그 실질내용으로 보아 인지세법상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문서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 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서 사용하는 과세문서 중 가계종합예금 약정서에는 예금에 대한 소비 임차계약과 예금차월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안을 증명하는 내용이 각각 있어 하나의 문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제21호 및 제30호에 각각 해당됩니다.
○ 이 경우에 귀청의 해석(소비1265.4-1943)은 소정세액의 합산 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소정세액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동법 제3조 제5항의 따른 세액만을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귀청의 해석을 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
인지세법 제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