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나의 문서가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5
하나의 문서가 실질내용으로 보아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여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어느 명칭의 문서가 그 실질내용으로 보아 인지세법상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문서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 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서 사용하는 과세문서 중 가계종합예금 약정서에는 예금에 대한 소비 임차계약과 예금차월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안을 증명하는 내용이 각각 있어 하나의 문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제21호 및 제30호에 각각 해당됩니다. ○ 이 경우에 귀청의 해석(소비1265.4-1943)은 소정세액의 합산 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소정세액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동법 제3조 제5항의 따른 세액만을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귀청의 해석을 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 인지세법 제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