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재고조사는 국세 행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석유류 재고조사는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의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석유류 재고조사시 재고량 파악은 인상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상시점을 공휴일 0시로 하는 경우와 같이 인상시점에 사업장에 임하여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상시점 이전에 출장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사개시 현재의 재고량에 인상이전까지의 입ㆍ출고량을 가감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인상시점 현재의 재고량을 파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 회 신 ] |
| 3. 위와 같이 조사된 인상시점 현재의 재고유류에 대하여는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유통단계별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매입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됨에 따른 소득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석유류 가격 인상될때에 재고조사하는 근거와 이유등을 유권적인 해설을 구하며 또 석유류 일부가격을 인상하는 공시사항을 관보등에 게재 공고함이 종전의 조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금차에 일부의 석유류가격을 인상조정조치했으나 왜 관보등에게 공고되지 않았는지 여부. 그런가하면 인상 하는 라디오 방송 (12:00시) 공고후 수시간인 17:30경에 재고조사 나온 이유 여부. 또 가격인하될시 재고조사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다. 24:00시부터 인상되면 당연 24:00시 현재로서 재고조사됨이 접법한 조치가 아닌지 여부. 또 인상시간을 기준해서 조사된 당해 유종별로 수량에 따라 어떠한 법률조례에 의해서 얼마의 비율에 의한 세금을 부과되어 납부의무를 져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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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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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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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