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0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관련에 규정된 전화세 납세 의무가 없는 교육기관 외에 유아 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유아원을 (설립인가권자: 시장, 군수)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