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관련에 규정된 전화세 납세 의무가 없는 교육기관 외에
유아 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유아원을 (설립인가권자: 시장, 군수)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