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물품인 PELICAN선박이 강, 호수, 해안의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 기름 등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청소선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PELICAN선박』이 강.호수.해안의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기름등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청소선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에 규정한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건 관련, 당사에서는 환경오염된 강이나 호수등지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수기능을 지닌 선박을 수입하고자 검토한 바 특별소비세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제품개요
PELICAN선박은 주로 강, 호수, 해안의 청소 및 환경정화에 사용되고 있는 선박으로 그 기능은 물위에 떠있는 오염된 쓰레기 특히 부피가 적은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수집하여 강물위를 정화하여주며, 아울러 오염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수오염,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문제를 즉시조치 할 수 있음. 이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당사에서 수입하려고 검토한 바 H.S.NO. 8905.90.9000 기타 특수선박으로 파악.(다변화 공고 예외 품목)
- 그러나 특별소비세와 관련하여 “품목별 수출입 요령”(한국무역협회발행) 부록편 특별소비세율표 P278-에 의하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